7월부터 전세대출 금리 비교공시...비은행권 업무 영역 확대

입력
2023.03.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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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1차 실무회의
이자수익과 직결된 잔액기준 예대마진도 공시
"금리 상승 시, 은행에 부담되도록" 구조 개선
신규 은행 허가·비은행 업무영역 확대도 검토

7월부터 은행들이 매달 취급한 전세대출 금리가 비교·공시된다. 이로써 개인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대출상품들이 모두 비교· 공시 대상이 된다. 기존에 신규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마진만을 공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은행 이자수익과 직결된 잔액기준 예대마진까지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공공성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 목표시점은 7월이다.

우선 비교·공시 대상에 전세대출이 새롭게 추가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금리만 공시돼 왔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각 은행들이 전월에 실제 취급한 전세대출 금리 동향을 파악한 뒤, 이를 향후 본인이 받을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만을 공시해왔는데, 전체 대출 취급액에서 신규취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당국은 은행의 실제 이자수익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까지 공시하도록 해 은행권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리산정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주담대에만 적용되는 잔액 코픽스를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성이 적은 잔액 코픽스가 신용대출에 적용되면, 금융소비자들은 급격한 금리 상승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성과보수 체계도 들여다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은행의 성과 보수 수준이 핵심은 아니다"라면서도 "성과 지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은행권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간 회사인 은행이 성과급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밝힌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등 2개의 큰 축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신규 사업자 인가 방법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소규모 특화은행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은행권 업무 영역 확대의 경우 은행에만 허용된 계좌 개설 권한을 보험·증권·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해당 방안들은 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가라는 장점과 함께 건전성 저하·실효성 부재라는 뚜렷한 단점이 제기되는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되는 방안을 전부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금융 안정성·효율성 등 큰 틀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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