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따라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지난 1월 구성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합동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 요구 11건 △업무방해(출입방해, 점거, 침입) 7건 △폭행·협박 1건 △불법집회 및 시위 2건이었다.
공단은 적발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확인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점검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공사방해 등에 따른 업체 피해는 물론, 비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 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 개통 차질 등으로 대국민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강경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