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신속 조사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는 하이브의 진정서 제출이 배경이 됐다. 앞서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애초 공개매수가(12만 원) 이하였던 SM 주가는 13만 원을 돌파했다. 하이브는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날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