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수도권 대부분과 광역시 등이 포함된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을 제한하는 시점이 8개월 유예된다.
2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과 대기관리권역법 등 환경 분야 법 개정안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음식점·대형마트처럼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칫솔이나 치약 등 일회용품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엔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택배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규 등록할 때 경유차를 금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다. 증·대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월까지 이 차량을 대체할 차종이 전기차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출고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악취 관리를 위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치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악취방지법’이 통과됐다. 또 건설폐기물 개정을 통해 영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5% 범위 내(최대 2억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