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안 때보다도 반대표 적었다… 이재명 '상처뿐인 승리'

입력
2023.02.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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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9표로 재석의원 과반에 미달
민주당 30표 이상 이탈표 추정
향후 당대표 리더십에 치명상 전망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대표로선 '상처뿐인 승리'로 남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집계됐다.

국회법상 회기 중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찬성표(139표)가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과반수(149명)보다 10표가 부족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지도부 계산대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김홍걸 의원은 불참)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찬성 표결을 했다면 최대 175표의 반대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결과는 한참 못 미쳤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는 161표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막판 표단속에 나섰지만 허사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BBS라디오에서 무효나 기권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징후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사유도 전혀 없다"면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호소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예상 밖으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이 추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당 주류와 비명계 의원 사이에 내홍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당내와 조금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와 강력하게 맞서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명계 의원들과의 스킨십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부결 환영 논평을 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불체포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의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표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인데,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찬반표가 박빙을 이뤘던 투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