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에서 단맛이 많이 난다면 감미료가 쓰였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마른김에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3일까지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의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단맛을 내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고자 불법적으로 사용한 제품이 잇따라 적발되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수거 검사 대상은 곱창김 또는 돌김 등 제품 90건이며, 검사 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마른김 339건을 검사한 결과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돼 제품을 폐기하고 영업자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