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때려" 묻는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체포

입력
2023.02.25 16:14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경찰,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검토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24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팔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3살 난 딸을 때려서 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B씨, B씨의 딸과 함께 약 한 달 동안 동거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