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상 최고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로톡에서 스스로를 알리려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광고 행위를 막아,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변협, 서울변회에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소비자가 이혼, 상속 등 특정 사건을 검색했을 때 맞춤형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다. 로톡에 광고료로 일정 금액을 낸 변호사가 검색 상단에 뜨는 구조다. 변호사 정보가 별로 없는 소비자의 법률시장 문턱을 낮추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변협이 제·개정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등이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로톡을 겨냥한 조치였다.
변협은 같은 해 8월 이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440명을 대상으로 앞서 제·개정한 규정을 토대로,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 역시 같은 행위를 했다. 모든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두고 징계권까지 갖고 있는 변협의 압박으로 두 달 만에 1,000명 넘는 변호사가 로톡에서 나왔다. 로톡에 여전히 남아 있는 변호사 9명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의사협회, 회계사협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모인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 징계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변협이 로톡 탈퇴를 강제한 건 개인사업자도 다수인 변호사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로톡 운영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변협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와 변호사가 수임 계약을 맺을 때 로톡이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인 점을 감안했다. 만약 로톡이 '법조 브로커'처럼 수임 수수료를 따로 챙기는 중개형 플랫폼 구조였다면, 공정위는 다른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가 늑장 조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가 로톡을 줄줄이 탈퇴하면서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회사 규모 역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변협이 공정위 조치에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로톡은 당장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도 쉽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심의가 작년 10월에 잡혀 있었다가 피심인(변협 등)이 추가 의견을 낼 게 있다고 해 연기됐다"며 "아무래도 빠르게 심의하면 좋겠지만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도 균형감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