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단 세금 지역에 환원해야"

입력
2023.02.22 15:58
석유화학공장 위치… 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
울산·전남 "산단 세금 97% 국가 귀속 부당"

울산시와 전남도가 국가산업단지의 국세 지역 환원 및 지방세 과세 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산단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울산과 전남 여수는 폭발·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병 등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산단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는 국가로 귀속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양 시·도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과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울산·전남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 석유화학단지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다양성 회복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및 활성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양 시·도는 재정, 산업, 관광, 안전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이 조속히 이뤄져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지역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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