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대장동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 대통령에 제출됐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