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뤄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노사 균형을 무너뜨려 현장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달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넓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안은 노조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해 무제한 손배 청구를 제한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반대 이유로 ①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②노동 현장의 '파업 만능주의' 확산이 우려되고 ③미래 세대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장관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 불안정 및 현장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며 "권리분쟁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으로 나타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과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조법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다. 이날 브리핑도 환노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 장관이 대표로 나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어 상임위 단계를 무사히 거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장관은 "1953년 이후 노조법 개정은 전체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조법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제도개선과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