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테러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외국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테러단체를 지원했다가 우리 수사당국에 적발된 건 처음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1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31)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를 테러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함께 테러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7명은 지난해 12월 강제퇴거 조치됐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다른 외국인을 포섭해 1,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모은 뒤 가상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와 별개로 1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KTJ 측에 건넸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홍콩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USDT(테더)로 바꿔 KTJ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옛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에서 전투부대로 활동한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고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결성됐다.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중국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유엔은 지난해 3월 KTJ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현금을 테러단체에 지원한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가상화폐는 처음”이라며 “범행에 연루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