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횡령·사기 의혹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2.14 16:00
지숙 남편 이두희, 지난 8일 횡령·사기 무혐의 처분
지난해 9월 불거진 법적 분쟁

가수 지숙의 남편이자 프로그래머 겸 방송인 이두희 대표가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멋쟁이사자처럼 측은 이두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스의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3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이두희는 당시 SNS를 통해 "메타콩즈 임직원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메타콩즈 임직원들이 예정된 일정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두희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NFT 시장에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두희는 tvN '더 지니어스',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또 이두희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지난 2020년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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