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올해 처음 가정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서비스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은 관내 11개 읍·면 지역의 미등록 반려동물(개)이다. 동물등록이 동 지역보다 어려운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을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당 4만 원인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4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정에서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