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에서 다시 본격 개정에 나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지를 위해 이번 주 총력전을 벌인다.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몰이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논리적 뒷받침을 해 경제계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단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고 "노조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을 벌인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함께 나선 것이다.
14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발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노동시장 개혁 영국 사례 본받아야' 보고서를 낸다. 모두 노조법 개정이 추진되면 산업 현장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아 결국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에서 이례적으로 한 주에 공통 주제로 의견을 낸 것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에서 다시 노조법 개정안 만들기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심의한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환노위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고용 관계를 맺은 자만이 아닌 근로 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개념 확대를 두고 노동계에선 최근 대우조선 하청 노조 사태 등이 원청업체에서 대화를 거부해 시작된 일이라며 법 개정으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면 불법 파업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선 단체교섭 의무 대상이 전문직,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는 데다 이들의 담합 행위까지 보호받게 돼 시장 질서에 교란을 가져오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따지거나 손배 청구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배 법리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논란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국민 여론도 조사 기관에 따라 바뀌는 상황이다. 재계가 집단적 행동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통해 보충 의견을 펴는 것도 이런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전경련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로 가면 야당이 다수여서 의미가 없고 보다 전문적인 상임위 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게 해야 한다"며 "합리적 활동을 하는 노조를 위한 개정이 아닌 특정 노조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점이 돋보이도록 자료로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