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제주 중·고교생 통학비 전액 지원

입력
2023.02.13 15:07
도교육청, 올해 교육복지 확대 
저소득층 등 수학여행비 지급



원거리 통학하는 제주지역 모든 중·고교생에게 통학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추진할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확대' 역점 정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중·고교생 중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지급한다.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이다. 시내·외 왕복 교통비를 등교 일수만큼 분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해 1인당 하루 최소 1,700원, 최대 4,800원까지 받게 된다. 우도·추자도·가파도 등 섬 지역 주소지 학생들은 선박 운임도 월 2회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청은 또 물가상승 등으로 수학여행비 부담이 늘면서 올해부터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경우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 수학여행비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초등학교 8만5,000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40만 원이다. 저소득층·특수교육대상자·다자녀가정 학생은 초과분(수익자 부담분)까지 모두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도내 모든 읍·면 지역 학교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올해도 전액 지원한다.

강문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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