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9일 제출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헌재 측은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도 정했다”며 “다만,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61년 대구 출생인 이 재판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역임한 뒤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 재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법원 재직 중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원칙에 충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재판관이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맡으면서 편향된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장관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형법상 낙태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다만,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직할 때도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한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친소 관계 내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