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이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했더라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납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2014년 8월 롯데월드타워 신축 과정에서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건물을 잇는 지하광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롯데물산은 기부채납 혜택으로 2020년 2월까지 지하광장 지하 2·3층 무상 사용(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 권한을 받았다.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2월까지는 유상으로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하 2·3층은 4,299㎡ 규모로 이 중 2,957㎡는 정화조와 전기실 등 부대시설이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차량통행로(지하차도)로 이용됐다.
롯데물산은 그러나 2020년 6월 "지하 2·3층 부대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에 요구했다. 지하광장 1층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이 지하 2·3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거절했다. 롯데물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청이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며 롯데물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롯데물산은 부대시설에 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구청은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