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정직과 겸직 해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최근 대학으로부터 겸직 해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A 교수는 앞으로 전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게 됐다.
A교수는 겸직 해제 징계에 반발, 대학에 이의를 신청했다. 징계에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조만간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A 교수는 겸직 해제를 재고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라 자세한 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업무에서 배제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대학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