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으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아 매도·매수 주문을 총괄 기획한 인물로 지목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 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 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권 전 회장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157개 계좌 중 6개는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