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진료기록 활용해 성적 학대받는 아동 빨리 찾는다

입력
2023.02.08 16:22
위기 아동 정보 '부상·정신질환'→'부상·질환'으로
성병 기록, 성적 학대 여부 판단하는 중요 근거
개인정보 유출·남용 우려 없게 '특정 질환' 한정

정부가 성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신속히 찾아낼 수 있도록 성병 진료기록을 활용한다.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44종의 정보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성매개 감염병은 제공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부상·질환'으로 바꿔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감서도 지적…성적 학대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보려는 건 성병이 성적 학대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7,000명의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빨리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매개 감염병 정보는 특정 질환만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 시 질환마다 특정 코드를 부여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매독과 임질의 질환코드가 각각 A01, A02라고 가정하고,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 중 매독 정보만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건보는 A01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내면 된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세 미만이라 청소년도 포함되는데, 청소년은 성적 학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성병에 걸릴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 논의를 거쳐 특정 질환 코드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와 연락처 확인을 위한 통신사 정보 연계 등도 담겼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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