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176명 '이상민 탄핵안' 제출…민주, 8일 처리 방침

입력
2023.0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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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장관 역할 저버리고, 부적절한 언사"
與 반발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제출 직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안은 민주당 169명 전원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176명의 명의로 제출됐다. 탄핵안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 보고됐고, 민주당은 8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 3당은 44페이지에 달하는 탄핵안을 통해 “피소추자(이 장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했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대참사로 확대됐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소추자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할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을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품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들을 위반하는 모습도 보여진다”며 “2차 가해 발언을 수차례 했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판단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탄핵결정이 이뤄지면 직무 정지로 인한 혼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관은 차관이 업무를 대신하면 된다”며 탄핵안에 따른 혼란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의총에서는 의원 17명이 연이어 발언하는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주말 사이 개별 의원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재차 의총을 열고 탄핵을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 대상 개별 전화 면담, 모바일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고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회가 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국민이 준 소중한 책무”라고 말했다.

변수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는 점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는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본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이런 식의 탄핵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탄핵안 제출에 대한 심정이 어떠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나중에 정리되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세인 기자
김지현 기자
김린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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