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안하다” 2살 아들 사흘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입력
2023.02.04 14:42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A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외출한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게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한 당일 오전 3시 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러 갔었다"며 "일 끝나고 술을 마셔서 귀가하지 못했다.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집 보일러는 켜져 있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현재 사는 빌라로 이사 왔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 원가량 생활비를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도시가스와 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실제 A씨 자택 우편함에선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이 발견됐고, 현관문에는 수도 요금 미납 고지서도 붙어있었다. B군의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 수당 15만 원은 A씨의 남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