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회사를 상장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배심원단은 3주 간의 재판을 마치고 이날 2시간 동안 평의를 벌인 끝에 9명 만장일치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가 2018년 '회사 상장폐지를 고려중이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며 사실과 다른 트윗을 올린 데 대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야시르 알 루마이얀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PIF) 대표를 2018년 7월 31일 테슬라 공장에서 45분간 만난 뒤, 테슬라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고, 당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3주 뒤 자신의 발언을 백지화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를 대리한 앨릭스 스피로 변호사는 2018년 머스크의 트윗을 두고 "엄밀히 보면 부정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쁜 트윗이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이날 최후변론 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최종 평결문이 낭독될 때는 없었다. 평결이 나온 뒤 머스크는 트윗에 "다행히 사람들의 지혜가 승리했다"고 썼다.
이날 원고측 최후변론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한 니컬러스 포릿 변호사는 "무법 천지를 면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에게도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결문 낭독 후 포릿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일부 배심원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투자를 확보했다고 믿었다는 머스크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열흘 동안 테슬라 주가가 등락한 원인이 머스크의 트윗 탓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포릿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유감스럽고 다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