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억 규모 코인 환치기 적발...'김치 프리미엄' 차익 챙겨

입력
2023.02.02 18:53
가상화폐로 불법 외환 거래
인천지검, 리비아인 등 6명 기소

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김태형)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리비아인 A(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상화폐 계정과 계좌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등)로 탈북민 B(4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역대금 명목으로 100차례에 걸쳐 132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유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게 704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고차 거래를 하는 리비아인 등으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은 외화로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 코인 거래소에 파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17년 리비아에서 해외 송금을 맡던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해 직접 송금을 할 수 없고, 터키 이스탄불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경유해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전형적인 '김치 프리미엄' 수법으로 이익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거주 중인 환치기 의뢰자 등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 수십 억 원에 대한 몰수와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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