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이 대표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로 계약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이헌욱 당시 GH 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GH 판교사업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GH 직원 합숙소 133개 중 유일하게 성남시에 있는 한 곳이 이 대표 옆집이라는 점과 기존 합숙소 계약이 남아있던 상황이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되돌려 받는 보증금이라 해도, 재산상 위험을 초래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합숙소 전세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와 해당 집 전 주인 가족 등과 이 전 사장의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서 경찰은 조만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문제의 GH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