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유튜버 A(44)씨와 B(6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검은색 마스크를 왼쪽 눈에 안대처럼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재연했다. B씨도 같은 해 7월과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들이 오른쪽 눈 실명 장애로 안대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 전 교수를 모욕했다고 봤다.
유튜버들은 "풍자와 해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정 전 교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명했다"면서 "설령 모욕이 맞더라도 사회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B씨도 "정 전 교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라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정 전 교수가 형사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린 행위를 사회적으로 풍자받아 마땅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를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구체적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보면 (B씨 등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