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6개월간 2928명 평균 81만원 받아

입력
2023.01.30 16:49
1단계서 평균 18.4일 수당, 50대 비중 39.1% 최다
7월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 4개 추가
소득·재산 기준 설정, 하위 50% 집중 지원

지난해 7월 시작된 '상병(傷病)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아파서 일하지 못한 2,900여 명이 평균 81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설정해 올해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 6개 지역에서 지난해 6개월간 진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3,856건의 신청을 접수, 2,928건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평균 수당 지급 일수는 18.4일이고 1건당 평균 지급액은 81만5,000원이다. 수급자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는 528명(18.1%),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284명(9.7%)이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44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711명(24.3%), 60대 591명(20.2%), 30대 339명(11.6%), 20대 139명(4.7%), 10대 4명(0.1%)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이 32.0%, 근골격계가 26.6%, 암이 17.6%였다.

복지부는 1단계와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4개 지역을 추가 선정,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해당 지역 거주자나 해당 지역 사업체 근무자로 같지만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과 재산 기준(가구 재산 7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소득·재산 기준을 신설한 것은 모든 취업자가 대상인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 다양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2단계 시범사업 예산은 204억 원이다. 하루 수당은 올해 일 최저임금의 60%인 4만6,180원이다. 올해도 계속되는 1단계 시범사업 역시 수당은 같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맞춰 설계했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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