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통장 잔고 위조’ 징역 1년

입력
2023.01.27 12:20
장모 최씨는 이미 징역 1년 선고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이때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잔고 증명이) 행사되는 과정을 봐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과거 사기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자 100억 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서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와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A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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