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빈집에서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당일인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B씨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쇠러 집을 비운 상태였다. B씨는 다음날 오후 10시 쯤 귀가한 뒤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해, 전날 오후 11시 53분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 금품 일부도 회수했다. A씨 거주지는 대구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위층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