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거부한 부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종수 판사는 25일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직전 A씨는 "그냥 헤어질 수 있겠느냐. 너한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부인의 양 손과 발을 선물포장용 보자기로 묶었다. 움직이지 못하는 부인 머리, 얼굴, 다리 등을 대나무 봉이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 부인은 눈 주변 등 전치 35일간의 타박상을 입었고, 당일 오후 2시까지 결박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