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역대 최대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감면 체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예상 공시가격 발표 뒤 한 달여간 부동산 소유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낸 관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동일하게 -5.92%와 -5.95%로 정해졌다. 이들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하락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표준지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9.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며, 표준주택은 2005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토지와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는데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간 건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표준지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표준주택은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지(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25만 채)은 전국 개별 토지(3,502만 필지)와 단독주택(411만 채)의 공시가 산정을 위한 표본이다. 각 지자체는 이날 발표된 최종 가격으로 개별 공시가를 정한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세금을 비롯해 60여 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되자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5,431건)도 지난해보다 54% 줄었다.
정부는 올해 3월 전체 가구 수(2,000만 가구)의 70%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시세가 오른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시세가 떨어진 아파트 공시가는 더 큰 하락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적어도 10% 넘게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를 크게 낮춘 정부는 조만간 시행령을 고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60%→40~45%)도 최대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1주택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까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은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 인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