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구치소 직원들로부터 살해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형량이 늘어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구치소 의료과장과 직원들이 자신의 심장 쪽에 대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어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경찰과 대통령실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지만 정작 조사가 시작되자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황 판사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치소에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무고행위를 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