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인 휴대폰을 통해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24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5일까지 지인 휴대폰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인 B씨(24)에게 모두 186차례에 걸쳐 ‘죽이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쯤에는 B씨가 있는 곳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B씨와 사귀던 중 2022년 6월 이별통보를 받자 스토킹을 해 왔다. 이후 B씨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8월 30일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 언제 위해를 당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향후 재범하거나 다른 중대 범죄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