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성만·강득구·민병덕·송옥주·위성곤·한정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석유·가스 기업들에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징수해, 그 세수로 소상공인 등 서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유 4사를 국회로 부르는 등 정부와 정유업계를 상대로 횡재세 도입을 적극 주문했지만, 당내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연말에 현대오일뱅크에서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1,000%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다시 횡재세 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을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유럽연합(EU)은 '연대기여금' 명목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독일,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선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