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도, 지역화폐도 혜택 10%→7% "서민만 힘드네"

입력
2023.01.24 07:00
서울시, '국비지원 전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 축소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도 줄어 불만 속출

#.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38)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구매해 온 지역화폐인 '동작사랑상품권'을 이번 설에는 고민 끝에 구매하지 않았다. 지난해 추석 때만 해도 10%였던 할인율이 이번부터 7%로 줄어서다. 최대 구매한도인 70만 원어치를 살 경우 지난 추석에는 63만 원만 지불하면 됐으나 이번에는 2만1,000원이 오른 65만1,000원을 내야 하다 보니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물가가 많이 올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혜택을 7%로 줄여서 아쉽다"며 "이번 기회에 소비도 줄여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난 12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동차 세금 연납할 필요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내는 '연납' 시 10% 할인해주던 혜택이 올해 7%로 줄어든 안내고지서(공제혜택 2만7,040원) 사진을 찍어 올렸다. 그러면서 "7% 할인해줘도 3만 원도 안 깎아준다"며 "올해는 그냥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해야겠다"고 적었다.

지난해 5.1% 급등한 물가에 고통받던 서민들에게 연초부터 달갑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역화폐 할인율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율이 잇따라 축소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시민들은 "하필이면 살림살이 어려운 때 서민들 혜택만 잇따라 줄인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18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3,000억 원어치)의 인기가 한풀 꺾였다. 관내 25개 각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상품권은 판매할 때마다 일부 소수의 자치구를 제외하곤 거의 당일 완판되기 일쑤였지만, 이번에는 이틀이 지난 20일 4시 기준 과반인 13개구 상품권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물론 "고물가 시대에 7%도 어디냐"며 구매하는 사람도 상당해 12개구의 상품권은 모두 팔렸다. 다만, 판매 시작일 항상 벌어졌던 접속자 폭주나 서버 다운 현상이 없었을 정도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서민 혜택만 줄어" 한숨

이처럼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할인율 축소 탓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상품권 판매 안내글에 달린 시민들의 댓글 중에는 "원래 10프로였는데 물가는 치솟고 할인은 내리고 삶이 팍팍해지네"(쵸**), "갈수록 할인율이 줄어드네. 서민만 죽어나는구나"(행복한**), "갈수록 할인율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뭘까? 굳이 이럴 거면 생색은 내지 말자~"(제이**) 등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낸 목소리가 많았다.

박진수 서울시 상품권운영팀장은 20일 통화에서 "왜 할인폭을 7%로 줄였냐는 민원과 문의가 꽤 왔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했지만 국비 지원이 없어 당분간 할인율을 7%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지급 규정을 완전히 바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국 동일하게 적용(4% 지원)해 오던 것을 인구 감소지역(5%)과 일반 자치단체(2%),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 0%)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 것이다.

즉 지난해에는 시민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10%(1,000원) 할인해 사면 할인 금액 중 400원을 정부가 일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 246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인 80곳은 5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상황이 좋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기도 성남·화성시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반 지자체도 절반(200원)으로 줄였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감안, 인구 감소 지역에 보다 많이 지원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지원도 0원, 국비지원도 0원인 이중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행안부와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기업·부자 감세에 상대적 박탈감 커져"

시민들 혜택을 줄인 건 또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정부가 2020년 12월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연납 할인율(기존 10%)을 올해부터 7%로 줄인 것이다. 할인율은 내년 5%로, 2025년부터는 3%로 더 쪼그라든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기준금리가 0.5%로 매우 낮아 할인 혜택이 과도한 데다 세수 문제로 할인폭을 축소했다는 입장이지만, 할인폭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세를 해놓고도 그 이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본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축소, 하반기에 재검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316100005943

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3.5%까지 올라왔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한 본보 보도 지적에 행안부는 뒤늦게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할인폭을 예정대로 5%로 낮출지 아니면 7%를 유지할지 등을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누리꾼들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감세한 점을 언급하며 "서민 혜택만 줄인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와 자동차세 할인폭 축소도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정부의 배려로 혜택을 누리게 된 쪽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