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강간 당했다”… 'DNA 무고' 30대 여성 기소

입력
2023.01.20 12:45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 DNA
집어넣고 경찰에 피해 신고
조사 결과 허위 사실 들통나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생의 유전자(DNA)를 집어넣고, 동기생을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 한 달 전에 해바라기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당시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두 사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 관련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겼다. 검찰은 이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확보해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으며,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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