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신유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일수를 대폭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브리핑’을 열고 2023학년도 3월 1일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선수의 학습·운동 병행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9년 6월 스포츠혁신위가 마련한 ‘학습·운동 병행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개선책이다. 당시 스포츠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 개편(초등부 권역별 대회 신설·중고등부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통합대회 추진) 등을 문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권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권고안에 명시된 출석인정일수(지난해 기준 초등 5일·중등 12일·고등 25일)로는 1년 동안 1, 2개의 대회만 참가해도 무단결석을 피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컸다.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통고 등록생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2018년 135명→지난해 277명)했고, ‘탁구 신동’ 신유빈이 출석인정일수를 맞출 수 없어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출석인정일수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올해와 내년 개선안을 적용한 뒤 종합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쿨(e-school) 플랫폼’ 내 학습콘텐츠 확충 및 운영 대상 확대 △학습지원 멘토단 구성 △출결관리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도 초등‧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비인기 종목의 선수부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미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종목을 위해 재정지원(올해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대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지원은 이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스포츠혁신위 권고사항 52개 중 49개는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라며 “다만 너무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세 가지 안에 대해서만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계도 정부의 개선안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출석인정일수를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63∼64일)까지 확대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확대한 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한국체육지도자연맹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수정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