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 산후조리원 관계자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머리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기 침대를 벽으로 밀치고, 아기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6일 산모들에게 아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폐쇄회로(CC) TV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드러났다. 베베캠 자체는 하루 24시간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이 산후조리원에서는 하루 30분씩만 산모들이 신생아실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송출 시간을 정해 운영해왔다.
이 영상에서 신생아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산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의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리원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도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조리원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 한 병원은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베베캠 업체 인터넷망으로 녹화 없이 단순 송출된 영상”이라면서 “고객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오해한 내용이 있으니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병원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조리원 내부 모습이 아닌 다른 영상이 베베캠에 의해 송출됐을 가능성도 있단 얘기다.
그러면서 “유언비어를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과 병원 명예에 해가 되는 내용을 무작위로 올리는 행위는 추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일일 허용 접속량(트래픽)을 초과해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산모들로부터 해당 영상을 확보해 학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