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자 늘었다...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만 초점" 지적

입력
2023.0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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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사업장, 전년도 대비 사망자 8명 증가
처벌 회피 중심, 수사 장기화 등 이유로 언급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차질 없이 시행할 것"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5.7%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었던 셈인데, 수사 당국의 사건 처리율이 22.7%에 그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중대재해로 644명 사망... 중대재해법 효과는 '글쎄'

1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작업 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지난해 중대재해는 611건 발생(644명 사망)했고, 업종별로는 △건설 341명 △제조 171명 △기타 132명 등 건설·제조업계의 사망자가 많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39명(5.7%), 사고는 54건(8.1%)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는 230건(사망자 256명) 발생해, 2021년 대비 사고 건수는 4건(1.7%)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8명(3.2%) 늘었다. 법 시행(1월 27일) 이후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는 210건(사망자 231명)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9건(4.1%), 사망자는 1명(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도급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19건(사망자 25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1건 줄어든 반면 사고 사망자는 5명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든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선 358건(사망자 365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전년 대비 사고는 47건(11.6%), 사망자는 43명(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생각보다 효과 미미... 로드맵 적용해야"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법 시행에도 중대재해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은 것에 대해 "법 시행 후 현장에서 기업들이 유해요인을 확인·개선해 예방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는 데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장기화로 사업장의 긴장도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수사가 이뤄진 229건 중 송치 34건, 내사종결 18건 등으로 사건처리율은 22.7%에 불과하다. 송치된 사건 중에서도 11건만 기소됐고, 1건은 불기소, 나머지 22건은 추가 조사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은 2021년도 연말 송치율이 63.7%로 (중대재해법과) 차이가 크다"면서 "중대재해법은 수사 대상도 넓고 기간도 132일 정도 걸리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대형사고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점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이유로 거론됐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과 교육,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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