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돈을 뺏을 목적으로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경찰조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 중 홧김에 둔기를 던졌는데 동거녀가 맞아 죽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은 19일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등의 혐의 외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의 동거녀 집에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빼앗기 위해 둔기로 A(50)씨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했다. 이는 범행 장소인 집 안에 남아 있던 피해자 혈흔에 대한 과학수사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등" ‘독극물’ 관련 내용과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기영이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이기영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4,19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피해자 휴대폰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넣은 뒤 잠금을 풀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피해자 계좌의 잔액까지 인출해 썼다. 이기영이 A씨에게 강취한 금액만 8,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이기영이 지난해 12월 20일 밤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59)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려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