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약홍보를 위해 추진단을 동원하고 협약식을 기획 개최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해당 협약식을 기획한 D씨 측은 “각 피고인에 대한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본인의 사실관계와 이 부분이 선거운동인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당시 오 지사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와 B씨를 지난해 4월 18∼22일 사이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러 단체에 오 지사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로 오 지사 등을 기소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C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D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C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가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