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 맥주ㆍ막걸리 가격은 물가보다 덜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바뀌는 세법 시행령 내용을 공개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개정이 골자다.
우선 월세 세입자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집에 살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준시가 3억 원이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세금을 깎을 수 있는데, 주택 가액 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됐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를 공제받게 된다. 기준시가는 공시가가 없는 건물에 국세청이 매기는 가격으로, 공시가와 비슷한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1,000만 원을 넘는 보증금을 내고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세금은 4월부터 리터(L)당 30.5원, 1.5원씩 올라 각각 885.7원, 44.4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적용해 올해 맥주ㆍ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직전 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던 현행 주세법 시행령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바꾼 뒤 하한을 적용한 것이다. 세금 인상분은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와 학습지 방문 강사 등이 포함되는 영세 인적 용역 사업자는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연 수입 금액을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일반 경비율보다 높은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를 산출하면 자연스럽게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 부담도 가벼워지는 효과가 생긴다.
경기 연천ㆍ강화ㆍ옹진군 지역에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에는 그간 면세되던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부과한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입장객 1명당 세금 2만1,120원이 붙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에는 24만7,000원에 못 미치는 골프장이다. 면세 혜택이 사라진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사 시험의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발표된 2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