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입건하지 않은 경찰관 1명도 포함됐다. ‘부실수사’ 비판에 직면한 특수본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9층에 있는 김 서울청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서울청장 직속인 홍보담당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 문건, 일부 직원 전자기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사 수사를 넘겨받은 뒤 김 서울청장의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특수본이 불구속 송치한 만큼, 그의 과실을 밝혀내 기소하면 경찰 수사와 차별화할 수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김 서울청장이 핼러윈 축제 이전 언론 보도나 관련 보고를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앞서 특수본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총경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 외에 정모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도 추가 입건한 후 불구속 기소했다. 정 경정에게는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총경과 사무실에 위치한 경위 사이를 오가며 이 총경의 지시를 전달하고 작성된 내용을 확인받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상해 피해자 수를 대폭 늘린 점도 눈에 띈다. 특수본은 범죄 사실에 상해 피해자를 8명으로 기재했으나 검찰이 286명을 추가해 294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사실이 많아질수록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숨은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