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한 달 굶겨...아버지 학대·살해 20대 아들 징역 9년

입력
2023.01.18 16:00
아버지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 숨겨
"살인 고의성 부인하고 반성도 안해"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면수심 아들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한 달가량 굶기기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뒤부터 아버지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아버지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했다.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이 겹쳐 결국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뒤 나흘이 지나 부패가 우려되자, A씨는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했다. 아버지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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