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안 자고 보채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6일 오후 1시쯤 안산시 단원구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집에 온 아이의 어깨와 목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안산단원서는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 만 10세 미만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 자는 시간에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A씨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든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본체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서는 등 A씨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