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에서 신규 발생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이 9,975건, 총액 1,1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14%(141억 원) 증가한 규모다.
17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각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은 고액체납에 대해 가상화폐ㆍ영치금 압류, 은닉재산 포착, 추적 조사 등 각종 기법을 활용해 징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과세대상을 관할하는 구청장에 위임돼 있지만, 고액체납은 시가 징수권을 이관받아 징수를 책임진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에도 고액체납 2,21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체납 내역을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법인이 다수 위치하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가 256억 원(22.4%)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12억 원(9.8%), 중구 99억 원(8.6%), 서초구 86억 원(7.5%) 순이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75억 원으로 파악됐다. 체납자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로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인법으로 법인세를 추징해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75억 원을 체납한 상태다. 시는 “현재 해당 업체를 조사 중”이라며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에게 지난해 12월 29일 징수 이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17일 안내문을 통해 체납처분 실시(압류ㆍ공매ㆍ가택수색), 행정 제재(출국금지ㆍ공공기록 정보제공) 등을 알려 납부를 촉구했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