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오래 전부터 B씨와 사업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를 괴롭혀 폭행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