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결부시켜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실현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자 선정과 이익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를 통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이던 1공단 공원화라는 '정치적 목적'만 달성되면 민간업자가 바라는 특혜를 용인해줄 뜻을 내비쳤다고 본 것이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은 유동규씨와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다져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시민들로부터 "잘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씨와 김씨 등을 대장동 사업 내부 정보를 빼낸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던 '1공단 공원화 담보'를 범행 배경으로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정 전 실장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위례사업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정 전 실장을 기소할 때도 이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적시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 직원들이 건의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고 성남시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확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 공고 전부터 정 전 실장 등과 의형제를 맺고 사업 내정자가 된 김만배씨가 이 시장 측에 428억 원 지급 방안을 거론한 정황은 이 대표의 정치자금 마련이란 사적 이해관계와 무관치 않아 배임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특수부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유동규씨가 성남시에 민간업자의 요구 사항을 보고하고 공사 실무자에게 이행을 주문한 정황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배임의 최종 책임은 대장동 사업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조사 전에 혐의를 다지려고 정 전 실장과 유동규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정황을 재차 캐물었다. 2012년 1월~2013년 6월 성남시 부시장으로 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전 부시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