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사회에서 격리돼야"... '라임 몸통'에 징역 40년 구형

입력
2023.01.16 20:00
스타모빌리티 등에서 1000억대 횡령
檢 "도피 등 형사책임 회피에만 골몰"
"장치 끊은 순간, 스스로 범죄자 확정"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3,5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 격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수원여객, 재향군인상조회(향군상조회) 등 다수 회사에서 1,033억 원을 횡령하고, 보람상조 관련 사기로 25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죄질이 나쁜 ‘중대 경제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라임 본부장에게 골프 회원권을 제공하거나 수천억 원을 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마음을 얻으려 라임 관련 검사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파견 중인 청와대 행정관에게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도피를 감행하는 등 반성 없이 형사책임 회피 시도를 반복한 점도 중형 구형 사유가 됐다. 그는 2019년 12월 수원여객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후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지만,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재차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마카오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수원여객 횡령 공범 김모씨의 도피를 돕고, 이 전 부사장도 영장심사 전날 도피하도록 했다”며 “모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자들과 공범에 떠넘기려 한 점도 지적됐다. 검찰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등 대다수 공범이 3∼7년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정상적 수사ㆍ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책임을 받아들였고,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며 “반면 김 전 회장은 책임 회피에만 골몰했고, 전자장치를 끊은 순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체포 후 이달 12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몸이 좋지 않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연기됐다. 이날 결심공판은 도주 등의 이유로 네 차례 미뤄진 끝에 열렸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도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2020년 10월 (옥중서신 형태의)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압박해 왔다”며 “검찰이 추징 요청한 700여억 원은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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